금융기관 대출은 이자율을 먼저 고지하지만, 대부업체의 일수대출은 이자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알려준 이자 역시 실제 이자율과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수수료, 보증료 등으로 핑계를 대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제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500만원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50만원은 수수료로 제하고 450만원만 입금해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450만원만 빌려준 것으로 봐서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무등록 대부업체(사채)의 경우 연이자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한 대부업체는 연이자 3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금리로 계약을 하는 경우 초과한 이자부분은 무효이며 처음 제한 수수료 등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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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출 이자 계산기는 은행 홈페이지의 좌우측에 보면 대출이자 계산기가 있어서 찾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시장, 시내에 뒹굴고 다니는 대부업체 대출명함의 일수대출 이자는 은행이나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에서는 일수대출방식으로 판매하는 대출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자계산기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수이자계산기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서비스의 홈페이지(링크) 일수이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홈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 불법중개수수료피해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자 외에도 추가로 여러 명목으로 10% 이상의 선이자를 제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대출중개수수료를 계산하게 되면 이자율은 연 100%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이렇게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실 땐 언제나 이자를 잘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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