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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명의로 전혀 모르는 독촉장이 도착하게 되면 일반인의 입장에선 당황하게 됩니다. 게다가 본인도 모르는 채권자, 빚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마땅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빚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것으로도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죠.

 

 

 

 

확인하는 방법은 우편물 안내장에 적혀 있는 추심담당자의 연락처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채권자는 바뀌는 때가 많습니다. 연체 불량기간이 길 때에는 다른데다가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심담당자에게 차용증 등의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법적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해당 신용정보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아주 유효한 방법입니다.

 

 

 

 

금융,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판결 공증없이도 추심이 가능하지만, 개인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증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못 보여줄 때에도 역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근거서류를 본 다음에 실제 채무가 있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변제했었는지 등의 반대근거를 찾고, 법적인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후 잘 모르는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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