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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안전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래 저래 저축성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비하여 은행권의 정기예금금리는 3%대에 불과하여 보험사의 저축성보험(4.8 ~ 5.1%)이 더 높은 금리로 매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 본래의 목적인 위험보장과 함께 저축의 성격까지 포함한 보험상품으로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이 저축성보험에 포함됩니다.


다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요령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2002년부터 고정금리형은 거의 사라지고 시중금리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공시이율등의 변동금리 및 투자실적을 배당하는 변액연금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장기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금융기관간의 계약이전이 가능하긴 하지만, 가급적 가입할 때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변액보험 상품은 자산운용사의 투자실적에 따라 그 배당도 차이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과는 달리 자산운용사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보험으로서의 보장내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은 사망, 재해, 질병 등의 특약을 잘 활용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등의 보장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저축연금이 주목적인지에 따라서 주보험의 보장내용과 특약의 보장내용, 저축성 목적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받게 될 때에 과세가 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소득공제가 없는 대신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단 10년 이상 유지시에만 비과세되고 중도해지시에는 기타 소득세, 해지가산세(5년이내 해지시) 등의 불이익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혜택의 경우는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공제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보다도 못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직장인이거나 소득이 많으면 소득공제혜택을 바로볼 수 있는 연금저축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주부인 경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들어 부부의 나이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여성분들의 평균수명이 남성분들보다 훨씬 긴 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혼자 노후를 보내는 기간이 길게 예측되기 때문에.. 아내분 명의의 연금도 필요합니다. 부부가 같이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으로 다른 배우자는 투자 성향에 따라 연금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의 고액 보험료으로 장기간 납부하다보면 보험료가 부담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롭다면 해지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필요없이 자금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이처럼 저축성보험의 경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가며 보험가입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선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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