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중개에 대해서는 뉴스 등에서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불법대출중개와 합법적인 대출중개회사를 구분하지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대출중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출을 중개하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신용등급을 조작해준다든지, 특별한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등의 핑계를 주로 대는 편이죠.
1,2금융권에서는 대출시 취급수수료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대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최근 이 취급수수료도 말이 많아서 없애버린 금융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을 때 따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119서민금융(국번없이 1332번)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외 대출해준다는 핑계를 대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한 사기입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통장원본이나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에 비하여 합법적인 대출중개회사는 2금융권과 사금융권의 대출을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대부중개업으로 등록을 하고 각각 대출을 받는 사람의 조건에 맞게 대출을 중개하고 수당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따로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출을 받고자 하지만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출회사를 찾기는 힘듭니다.
금융기관들은 각각 자기 회사에 맞는 대출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신용등급, 재직기간, 사업기간, 나이 등의 정확한 기준도 있지만 그외 기존 대출금액, 통신비 등의 연체여부 등 쉽게 확인하기 힘든 기준도 많습니다.
합법적인 대출중개회사를 통하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조건에 맞는 금융기관을 알선해주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선 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을 모르고 여기저기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조회를 하다가는 되러 신용등급만 깍아먹고 대출은 받기 힘든 위치도 될 수 있으니깐요.
본인에 맞는 대출회사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여기저기 방황하시는 것보다 합법적인 대출중개회사를 통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대출중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잘 이용하시고 불법적인 피해는 처음부터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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