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시더라도 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특히 조심해야할 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1.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업체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신용불량자 신용카드발급 가능, 대출 중에 체크카드나 통장 요구하는 경우 등은 불법적인 업체로 실제는 대출과는 무관하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명의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광고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휴대폰문자 대출광고, 스팸메일 등은 불법적인 광고방법입니다.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방식으로 광고하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대출을 알아보시다가는 불법중개수수료나 사기 피해를 당하시기 쉽습니다.
3. 무등록 사채업자나 개인간의 대여금이자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0년 7월이후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최고 이자율은 연 49%에서 연 44%로 낮춰졌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번)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출 금액과 대출금리,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입니다.
금융기관 자체의 취급수수료 외에 중개업자가 대출 후 일정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적인 것으로 주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라도 주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번)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대출계약서 및 상환시에는 영수증을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간혹 무등록 사금융권 중에서는 대출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출을 상환하신 이후에도 영수증, 대출상환 완납증 등을 꼭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조건에 맞는 대출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본인이 실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지 않고 높은 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본인의 대출조건에 맞는 금융기관을 알아 보시거나 직접 하시기 힘드신 경우에는 여러 대출기관의 조건에 맞게 대출을 중개해주는 합법적인 대출중개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KT론(바로가기)
7. 대출을 받으실 때 등록된 대출기관인지, 대출중개업자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 별로 대부업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사실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하는 것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복잡합니다``ㅋ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조회가능하도록 바뀌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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