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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논란이 많고,
대부분의 게임사에서 게임아이템 현거래시 제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게임아이템이 게임유저의 소유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사이버 머니는 일반적으로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하지만,
거래수수료 등의 문제로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든지,
직거래를 하든지 현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즉! 현금거래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아이템(사이버 머니)의 사기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1. 현금 거래가 있는 경우
현금이 먼저 입금되고 사이버 머니가 거래가 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사기꾼이 현금을 입금받고 사이버 머니는 건네 주지 않은 경우 입니다.

 

현금 거래가 있은 경우에는 형사범죄인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셔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게임사 측에도 신고를 해서 사기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게임사에서 게임아이템 현거래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 제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현금 거래가 없는 경우
여러 이유에서 게임 아이템, 사이버 머니만 먼저 거래되고,
이후 사기꾼이 입금을 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사기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즉 사이버 머니는 재산이 아니라고 봐서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해도
형사범죄로 처리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물론 게임사 측에 신고는 가능하죠.
이 경우도 게임사에서 게임아이템 현거래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 제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든, 게임아이템이든 경제적 피해를 본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대접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게임아이템의 현거래시에는
꼭! 현금부터 거래하고 그 다음에 게임아이템을 거래해야 합니다.

 

물론 게임아이템 거래시에도 비슷한 아이디의 캐릭터로 접속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사기가 많기 때문에 아이디를 정확히 확인하고 스샷도 찍어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제3자 사기가 있어서, 사기꾼이 제1피해자에게 중고물품 등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우선 입금을 요청하여, 제1피해자가 제2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사기꾼은 제2피해자의 게임아이템을 받는 순서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막기도 어렵죠.

거래하는 상대방의 이름, 입금자 이름, 그외 정보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사기피해는 사실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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