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특히 MMORPG게임(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블러드투소울 등)의 게임아이템, 게임머니는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통해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아이템, 사이버머니는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구제에서 차이가 큽니다. 단순히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만 거래된 경우에는 고작해야 게임사에 사기로 신고해서 계정정지 밖에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법으로 게임아이템이 재물성이 없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게임아이템이 재물성이 있다라는 규정도 없죠.
이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서 재판에 따라서는 게임아이템도 재물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면 게임아이템만 거래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대응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게임 아이템이 현실에 있어서 게임이용자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사이버 머니, 게임아이템도 보호를 받는 것으로 차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비용, 절차 등이 부담스러워서 안하시는 것이 낫겠지만, 피해금액도 크고 꼭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련 판례 등을 복사하여 제출하는 등 민사소송 등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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