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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회사간에도 물품 거래를 하다보면 미수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채권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자부분에 대한 청구에 별다른 관심이 없지만, 채권금액이 큰 경우라든지, 채무자에게 조금이라도 채권변제를 더 압박하기 위해서 이자청구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사 법정이자
물론 물품거래, 용역거래에서 미수금에 대해서 이자를 미리 약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쪽에서는 모두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거래처에서 이행을 지체하는 때에는 상사법정이자 연 6%의 이자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상가를 전세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입자도 역시 그 상가를 그대로 이용중인 상황에서는 전세금의 이자와 상가의 이용료가 서로 상계되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세입자가 상가에서 나온 때에는 집주인만 전세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송신청시 지체배상금
물품거래 등으로 인한 상사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식대비(음식값) 등의 상사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신청시에는 송달시에서부터 연 20%의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사 약정이자율
물론 상사채권에 있어서도 미리 미수금 등에 대하여 이자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금융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연 39%까지 약정이 가능하지만,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자인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연 30%를 초과하여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며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원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30%이상의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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