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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다니다가 길거리의 봉고차 등에서 화장품을 할부구입했다가 부작용등으로 반품하고자 하는데 업체와 연락이 안 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입금도 하지 않고 물품도 반품하지 못 하고 잊혀졌다가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서가 내려와서 당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길거리에서 할부구입한 경우에는 불량제품도 많아서 판매업체에서도 반품 등의 정상적인 물품계약 미수금으로 처리를하지 않고 있다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노려서 내용증명(독촉장)이나 지급명령결정서를 보내서 그 금액을 회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계약을 해지했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판매자 측도 계약서 등 제대로 된 증빙서류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처럼 채권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추후 아주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통장압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마구잡이로 보냈다는 것 자체에 불만을 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급명령 제도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액채권에 대하여 기간이 짧게 걸리고 비용도 저렴해서 지급명령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결정서는 꼭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직원 등이 송달받은 때에도 해당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판결과는 달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시금 해당 채권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송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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