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영세민전세자금대출, 다음으로 은행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2금융권에서 하는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정석인 듯 싶습니다. 무엇보다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절차에 시간이 제법 걸려서 조금 일찍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하는 기금대출은 근로자(저소득,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및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1.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대출요건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25평)의 국민주택에 한정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전원 6개월 이전 주택을 소유하신 이력이 없어야 되며 연봉 3,000 만원이하(기본급만 해당. 상여금 및 성과금 제외로) 소득증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1. 결혼예정자(신청일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되어 있는자)
2. 부양가족(60세이상 부양하며 동거)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3.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5세 이상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우선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되시면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보시고, 1개월이내 결혼예정이거나 결혼후 5년이내 신혼부부의 경우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 이렇게 해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게 되면 연 4.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는 적용금리에서 연0.5% 금리우대 적용
*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의 최대 70% 그리고 연봉의 2배 중 적은 금액으로 최대 6,000만원(신혼부부의 경우 연봉의 2.5배), 기존대출이 있는 경우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 대출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관련 보증금수수료로 0.4%가 추가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보증가능여부, 보증금액 등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링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취급은행은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은행으로 주택금융공사나 신한, 하나, 우리,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전세자금보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영세민 대출은 대출금리가 2%대로서 최저금리로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을 예를들면 조건이 대략 연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고 1500cc이상 되는 차량을 보유해선 안 된다는 제한 등이 있어서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영세민 자격이 되시는지 문의를 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격이 되면 추천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국민주택기금은 이자율이 낮아서 좋지만.. 반면에 대출조건과 한도에서 있어서 제한이 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적은 것이 최고의 문제점이죠;; 정말 근로자대출과 영세민대출의 제한조건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은행권에서의 전세자금대출은 위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외에 여러 은행별로 일반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우선 본인이 주로 이용하시는 주거래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권에서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이미 대출받은 기존대출금액을 차감하고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작고 소득증빙과 재직증빙이 되어야 하며 대출절차가 복잡하고 신용등급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어서 대출받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한도가 모자르거나 대출을 받기 힘든 경우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2금융권, 사금융권 전세자금(보증금담보)대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 80% 정도이며 DTI를 높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더 크고 서류 절차 등에 있어서 은행권보다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금리는 7~13% 정도로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전세자금(보증금)담보대출에 있어서도 신용등급이 너무 낮거나 신용불량 등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힘듭니다. 또한 집주인(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구하기 힘들 때에도 대출이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사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보증금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단순히 금리만을 고려하시다보면 실제로는 더 불리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 대출받을 때 금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은 대출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조금의 금리차이도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권의 경우에는 1주일~ 2주일정도, 2금융권의 경우에도 2~3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 일찍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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