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Recent Post»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이름만 보면 솔직히 그게 그거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두가지 보험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주로 자동차보험은 타인에게 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의 형사적, 행정적인 비용과 본인의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1년(매년 갱신)  10년(요즘 ~80세까지도 있음)
               만기시 환급                     없음              환급형이 많음
             민사적 책임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
            대인, 대물 책임                   없음 
             형사적 책임
   (형사합의, 변호사비용 등)
  없음(단, 특약으로 일부 가능)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 
             행정적 책임
        (벌금, 면허취소 등)
  없음(단, 특약으로 일부 가능)  벌금 2000만원 한도,
 면허취소, 면허정지 위로금
              본인상해             사망 3000만,
     부상1500만원 한도
   사망/장애 1~3억, 상해     100~1000만원한도, 기타
            보험료변동   자동차, 운전자에 따라 변동             보험료 변동없음

                                        이처럼 운전자가 한눈팔면 사고나기 쉽죠 ㅋ;;

하지만 솔직히 운전중에 나는 절대 사고를 내지 않는다라고 자신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원래 운전중에는 해선 안 되는 신호위반, 유턴, 제한속도 위반 등은 다들 어쩌다보면 한 번쯤은 실수로라도 하게 되니깐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봐서는 운전자보험 역시 가입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2009년 2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중상해사고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됨으로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늘었습니다.

가입요령을 보면 운전자보험의 경우에 당연히 형사합의지원금과 중상해사고를 보장하는 방어비용은
보장금액이 큰 보험이 유리합니다.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보장형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의 내용만 봐도 운전자보험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무사고운전이 오래될수록 보험료할인 혜택이 있고 반대로 사고발생시 보험료의 할증이 3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소때 운전습관이 자동차보험이 경우 보험료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고 차량에 장착된 자동변속기, 에어백, abs장치, 도난방지장치 등의 부가장치에 따라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 운전자에 따른 보험료 차이도 있습니다. 연령한정특약이 보험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연령특약이 적용되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전자 범위를 1인한정, 지정1인한정,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을 차량의 이용에 맞게 한정함으로써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가입경력도 인정되고 군대, 회사에서의 운전직 근무경력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하므로 보험가입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을 적당히 잘 선택하셔야합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차량수리비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는 제도로 자기 부담금이 클수록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저렴해지지만 그만큼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본인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보험처리하는 것보다 자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인 20~30만원 정도를 선택하시는 편입니다.

-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나지 않으면 매년 할인등급이 좋아져 60%까지 할인되지만 국내에 있으면서 일정기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에 연속되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유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고려해야할 것도 많고 회사별로도 보험료가 틀리기 때문에 보험비교사이트의 비교견적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엔 보험비교사이트도 많지만 24시간 주차알림, 긴급견인 20~50km, 119 응급치료비 10만원, 국내외 여행보험, 무료여행보험 가입서비스 등의 혜택이 있는 자동차보험에 특화된 인슈넷(바로가기)이용하기에도 편하고 보험가입시혜택도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