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유행하는 대출사기 중 하나는 작업대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직자, 과다대출자, 과다조회자, 또는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기 힘든 조건의 사업자(자영업자)분들께 핸드폰문자나 전화, 메일, 쪽지 등으로 접근합니다.
현재 대출이 힘드니 통장 등을 조작하여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꾸미고 신용도도 좋은 것처럼 조작을 하여 큰 금액을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받아서 주겠다는 미끼입니다. (대출자 명의로 가짜 회사를 만들어주겠다는 사기꾼도 있더군요)
이들 피해를 당하시는 분은 그만큼 힘든 위치이고 돈이 필요한 위치라서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장, 체크(현금)카드, 그리고 대출에 필요한 여러가지 서류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서 넘겨줍니다.
이처럼 서류와 통장등을 받으면 사기꾼들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고 대출 승인이 나는 데에도 시간이 제법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피해자가 전화를 해도 기다리라든지 담당자가 지금 자리를 비웠다는 등 시간을 끌죠.
핵심은 이 기간 동안에 이들 통장을 보이스피싱사기에 이용합니다. 즉 전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그 금액을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토록 하고 바로 빼내갑니다.
이 대출사기는 실제 대출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대출사기의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 카드 등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됨으로써 반대로 범죄자가 됩니다.
전자금융 거래법 제6조 제3항과 제49조 벌칙규정에 따르면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또 다른 케이스는 오래된 대출사기방법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역시 무직자, 과다대출자, 과다조회자 등 대출이 힘든 분들께 핸드폰문자나 전화, 메일, 쪽지 등으로 접근합니다.
대출사기의 기본 방식은 대부분 이름있는 금융회사의 이름을 대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신용도가 낮으니 보증보험의 공증을 받아서 보증대출을 한다든지, 등의 다른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선금으로 5 ~ 20%의 금액을 먼저 선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송금하게 되면 그이후로는 연락이 끊기죠. 선입금 수수료를 노린 사기입니다. 대출을 해주는데 선입금을 요구하는 금융회사는 없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계획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을 잡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네이버 지식을 보면 대출사기피해자분들의 하소연도 거의 매일 올라오고 또한 이런 대출사기를 믿어도 되냐는 문의가 끊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늘고 대출사기에 제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못 잡고 있는지.. 피해자분들의 글을 볼때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상적인 대출이 힘든 상황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사기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힘드실수록 판단은 차분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