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판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순간 혹~ 하는 마음 때문에 구입했다가 반품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처에서 광고에 전혀 못 미치는 품질 나쁜 상품을 판매는 등의 조건이 처음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14일까지,
상품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그 사실(상품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로 구입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7일까지, 상품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날로부터 3월이내, 그 사실(상품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품이 손상되는 등의 경우로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 제 8조 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2항 참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303호 2010.05.17)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303호 2010.05.17)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303호 2010.05.17)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303호 2010.05.17)
문제는 실제 반품을 하고자 하는데.. 해당 회사에서 여러 핑계를 대면서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계약을 해제하지 못 하게 하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해결방법을 찾지 못 하고 그냥 두다가 결국 뒤에 가서는 물품대금이나 회원비의 독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아니 10년이 지나서 내용증명이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독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판매처에서 반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뒷탈이 없게 정확하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으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한 장에 구입한 회사, 구입하신 분, 구입하신 날짜, 물품받으신 날짜, 그리고 어떤 이유로 반품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작성하셔서 우체국에 가시면 이를 3장으로 복사를 하여 한 부는 해당 회사로 발송하고 한 부는 구매하신 분,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추후 논란이 생기더라도 언제 청약철회를 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남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 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넣어서 피해자를 줄이는 것이 좋겠죠.
물건을 샀다가 반품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 거절하는 상황 등에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꼭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셔서 청약을 철회했다는 증거를 남겨 두셔서 처음부터 분란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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