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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이혼방법?

경제 | 2012. 11. 23. 01:09 | Posted by 꾸꾸이

이혼방법은 협의상 이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 원인 여하에 상관없이 당사자 부부의 협의를 통해서 이혼하는 것이며,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 일방의 이혼 사유를 근거로 가정법원의 이혼재판을 통하여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혼을 통하여 혼인으로 인한 배우자관계는 해소되며 종래의 인척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 그에 대한 증거, 위자료문제, 재산분할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자 지정문제, 양육비 문제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3자를 통한 합의 역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그 절차와 내용을 이해하고 진행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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