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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다보면 운전자보험도 가입을 해야하나 고민을 종종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려면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적인 보장내용을 보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인 운전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대비
10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등으로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중과실에 대해서도 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계약내용에 따라 실손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비용(형사합의지원금)외에도 벌금, 변호사비용(방어비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보험료의 할증을 지원한다.
자동차사고를 내면 다음 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죠. 운전자보험은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 됩니다.

 

3. 운전자의 입원에 대한 대책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 입원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필요한 것이 병원비만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수입도 불안해지는 것이죠. 운전자보험은 과실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치료비와 입원기간 동안 임시생활비가 지급되어 운전자의 생활안정도 보장해줍니다.

 

4. 부가혜택
긴급견인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비용, 면허정지 혹은 면허 취소 위로금을 지원해줘서 그만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보장기간이 길면서 보험료는 아주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들은 꼭 한번 보험료 등을 확인해보시고 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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