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불법추심을 당하시고도 뭐가 불법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당하고만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불법채권추심행위 대응 10대 수칙을 보면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 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자는 신용정보회사 등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단순히 채권추심만을 목적으로 위임받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하는 자의 신분과 회사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당연히 채권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 등을 서지 않은 타인의 채무를 갚을 이유도 없고 채무금액, 이자 등도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자,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추심이 제한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무작정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 쉽게 채권추심자가 카드깡이나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여 갚아라고 권유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7.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채권추심자의 횡령을 막을 수 있고, 입금했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추후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변제를 하신 경우 증거를 남겨두셔야 추후 분쟁을 줄이고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변제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이상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의 우편물은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시거나 감면받은 내용도 추후 입증이 불가능 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1332, www.fcsc.kr), 관할경찰서(☎112)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제법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나 파산 면책 등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적인 피해를 신고하실려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편물이나 통지서 등은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고, 통화내용 등은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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