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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을 때 사기를 피하는 방법!

생활경제/금융 | 2013. 2. 13. 00:09 | Posted by 꾸꾸이

대출을 받고자 하다가 불법대출중개인 등을 만나서 대출사기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출사기 피해는 대부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전문적인 사기라서 사기꾼을 잡기도 어렵고 잡더라도 피해금액을 배상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사기는 피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1.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업체는 조심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발급가능 이런 광고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대출회사든 회수가 될 가능성이 적다면 대출을 해줄 리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더욱 그렇죠. 신용불량자는 연체를 풀어도 신용등급이 회복되는데 기간이 적지 않게 걸리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은행에 예금을 넣고 이를 담보로 질권설정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예외적인 상품이 있습니다.

 


2. 불법대출광고 조심
은행 등의 일반금융회사에서는 명의자의 동의없이 전화, 이메일로 대출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휴대폰문자로 오는 대출광고, 이메일로 오는 대출광고, 플랭카드광고, 땅에 뒹굴고 있는 대출광고명함 등은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차로, 벼룩시장 등의 생활정보지, 전단지의 대출광고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대출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대출 등을 통해서 직접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대출의 장단점(링크)

 

3. 신용등급을 조작하겠다는 업체 조심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각각 설정하는 것입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입금해봐야 신용거래가 아닌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통 신용등급을 조작해준다는 업체나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선입금을 받는 사기를 치는 것이거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노리고 있는 대포통장 사기꾼입니다.

 


4. 대출 시 어떤 명칭으로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신용등급을 조작해서 대출이 되게 해준다든지, 보증보험료라든지 별별 명칭을 얘기하며 대출 시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로 불법입니다. 주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라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통장, 현금카드 등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거래금지
어떤 사유에서든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타인에게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안에 한푼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장 명의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등에게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6. 카드깡 주의
신용카드 카드깡을 이용하다가 걸리게 되면 카드깡을 받은 사람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5년간 은행거래, 대출, 신용카드 등을 제한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 카드깡, 신용카드대납대출이란(링크)

 

7. 내구제 대출 주의
만 19세 이하의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통신기기 등을 할부로 구입하는 내구제 대출의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이는 대출금리도 엄청나게 높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금은 주지도 않고 통신요금만 모두 부담해야하는 사기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불안할 땐 확인
금융 감독원(링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도권금융기관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여신금융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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