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Recent Post»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사유.

정보 | 2012. 12. 11. 10:30 | Posted by 꾸꾸이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이혼이 가능하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별로 판단을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증거확보 문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적인 다툼보다는 차분한 준비를 통하여 합의로써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