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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부터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되어 소비자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여 중소업체가 퇴출되었고 굼융기관과의 보험, 지급보증 계약, 예치, 공제계약 등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법규의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는 그만큼 부실상조회사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게 되었지만, 과거 부실상조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도산,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와 같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연맹이 한국전문장례식장 협회 후원으로 기존에 가입한 상조상품의 납입금액을 인정하여, 장례행사가 생기게 되면 우선 장례행사 후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조가입 피해자구제 신청이 생겼습니다.

 

 

 

 

<예시 >

신청방법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상조피해구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상조 가입내역을 확인 후에 구제인증서와 약관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연맹 상조피해구제 신청(바로가기)
 

1차 접수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 1년간이며 인증서 발급 이후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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