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현금입출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죄가 될까요?
본인의 통장이나 은행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출을 문의하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꾸며서
더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대출회사, 대출중개인이 있습니다.
솔직히 무직자나 큰 금액의 대출이 필요한 분께는
유혹이 될 수 밖에 없는 제안이죠.
그처럼 직장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은행통장과 은행체크카드(현금출금카드)가
필요하다고 보내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퀵서비스로 보내 달라고 하죠.
그래서 통장과 카드를 배송하면
그 이후로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며서 시간을 끕니다.
결국 그 동안에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등을 할 때
사기피해자의 돈을 그 통장으로 송금시키고
바로 빼내가는 것입니다.
사기의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되면
통장의 명의자는 바로 범죄자로 잡히는 것이죠.
통장을 보내신 분도 대출사기의 피해자이지만
여기서는 피해자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처벌됩니다.
전자금융 거래법 제6조 제3항과 제49조 벌칙규정에 따르면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음부터 정당한 이유로 통장, 카드를 보낸 것이 아니라서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은행거래를 제재당하고,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한 사람의 피해금액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 한 번 받으려고 하다가 범죄자가 되고
벌금과 손해배상 등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잘 알려진 금융회사의 이름을 대고
상담을 하면서 정부기금 등의 혜택으로
저금리의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절차상 필요하다며
통장과 카드를 붙여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점점 대출사기가 지능화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아시고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통장, 카드 등을 건네줘서
이런 피해를 입는 분은 안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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