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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의 전세담보대출은 아파트만 가능??

정보 | 2010. 6. 27. 21:33 | Posted by 꾸꾸이
영세민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전세자금대출에서는 아파트라는 제한이 없지만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이나 2금융권의 캐피탈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 고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캐피탈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파트 외 일반 주택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줄 알았더니..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더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를 확인하기 쉽고 거래가 잘 된다는 점이
전세자금대출의 일반적인 대상물이 되는 이유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캐피탈 전세자금대출은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가 최소 5,00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즉 감정가 5,000만원이 넘는 아파트에 한해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최하금액은 1,000만원으로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고려해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제한이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듯 싶네요.
결국 제한에 걸리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받으셔야 해서 금리가 높게 나와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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