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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개인워크 아웃(WORKOUT) 등 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하여 해결이 힘든 채무(빚)을 청산하고 신용을 회복하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유지에 바쁘고, 금융기관의 빚독촉에 쫓기는 상황에서 여유있게 법원 등을 찾아다니며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개인워크 아웃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 개인워크 아웃에 대한 신청조건, 혜택받을 수 있는 채무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진행을 해야 유리할 듯 싶습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면책과 같이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 보증채무 외에도 개인간의 대여금(사채)까지도 대상채권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과는 달리 채무범위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 근저당 등의 담보채무는 10억 이하, 신용대출인 무담보채무는 5억이하의 채무에 한해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기간은 최장5년이내로 변제계획이 인정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신용등급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결정이 있더라도 일반 금융권에서의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한동안 불가능합니다. 보통 공무원, 공무원, 대기업재직 등의 경우에는 1~2년 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제도도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대출, 보증 외에 개인사채까지도 포함됩니다. 반면에 개인파산면책으로 면책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에서는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사업 등으로 경제적인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면책판결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사법상, 공법상에 있어서 자격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정지가 되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자격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퇴직되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신청은 어렵고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합니다.

 

 

법원 신청계에 가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신청 서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서류가 많아서 제법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청서류를 받아보고 직접 신청할지, 전문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할지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희망플래너(바로가기) - 개인회생/개인파산전문 무료상담사이트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신청자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신청자격이나 변제금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 후 신청을 해서 기각시 100%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선고후 신용불량자에서는 벗어나게 되지만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5년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연대채무자, 보증인은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대위변제하더라도 개인파산면책자나 개인회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연대채무자,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더 불리해질수도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WROKOUT)
개인워크 아웃은 위 두 제도와는 달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하며 변제기간이 최장8년이내로 채무액을 감면하여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며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신속하며 비용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채권에 한정되며 대상 채권금액도 5억원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이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대상 채무범위가 다르며, 해결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신청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법무사사무실에 기본적으로 상담문의를 해보고 진행하시는 것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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