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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은 이후에 채권추심을 진행하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유체동산 압류(일명 빨간 딱지)를 쉽게 생각합니다.

 

 

1. 유체동산압류 집행방법
통장압류 등 다른 강제집행방법과는 달리 유체동산 압류는 법원의 집행관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든, 채무자든 자세한 내용은 법원의 집행관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쉽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체동산압류 비용
지역 별로 집행관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을 경우)일 때 문을 따는 비용도 추가될 수 있어서 통상 30 ~ 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압류된 유체동산의 낙찰대금에서 1순위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채권자 동행
채권자가 압류, 경매 시에 압류 주소지에 같이 동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대신 갈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로 인하여 강제개문시에는 참관인으로 성인 2명이 더 동행하여야 합니다.

 

 

4. 압류 가능한 물품
압류는 집행관이 진행하게 됩니다. 옷가지 등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은 압류가 되지 않지만, 상가에서 판매용으로 있는 옷가지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리스(임대)한 물건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못하며, 부부 공유로 추정되는 물품은 압류되지만 채무자가 아닌 다른 부부 일방의 소유로 확인이 되면(물품구입영수증 등) 해당 물품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5. 기간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 내외로 압류 날짜가 정해지고, 압류 이후 3주 정도 뒤에 경매일이 정해집니다. 채권자는 상황에 따라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6. 낙찰
압류된 물품의 감정가에 따라서 경매시작금액이 정해지며, 당일 경매지에서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이 부른 가장 높은 금액이 낙찰 금액이 되며 현장에서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변제하고 남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7. 배우자 우선 매수, 배우자 배당 청구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에 의해서 낙찰금액이 정해지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는 그 낙찰금액으로 우선 매수를 청구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낙찰금액의 1/2를 배우자 배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채권자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죠.

 

배우자가 우선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배우자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다시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오더라도 해당 구입영수증이 있으면 압류를 당하지 않습니다.

 

 

8. 효과 
채무자와 채무자의 가족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확인이 쉬운 재산이기 때문에 자주 집행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체 등의 공장이 아니라면 사실 유체동산 압류는 번거로운 절차에 비하여
회수되는 채권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고 채무자 가족에게 주는 부담감도 크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통해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개인회생, 채권추심금지명령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승인 결정이 날때까지는체동산 압류,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에 채권추심금지명령을 같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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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가 힘든 상황에서 채무를 회피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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