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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의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되어서 이젠 미성년자도 본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개통을 하는 것이지만, 연체에 따른 신용문제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영향이 가게 됩니다.

 

 

 

 

1. 연체 3개월 미만
1~2개월 정도의 연체는 신용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해당 통신사 추심부서의 독촉을 받을 수 있고, 통상 단기연체를 자주 하다보면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연체도 무심코 하기 쉽게 때문에 가급적 자동이체 등으로 연체를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2. 연체 3개월 이상
통신요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과거의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어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회복하는 것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등급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신용거래(후불거래)가 있으면 신용등급이 나옵니다. 반대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현금거래만 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거래가 없다면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연체가 3개월 이상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신청과 판결확보 이후에 통장압류, 등의 강제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신요금 연체의 경우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법적인 조치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법적인 진행 여부는 채권자(해당 통신사와 채권추심회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3. 장기연체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용불량자)는 최장 5년간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연체기록은 삭제되어 다시 신용등급이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신사에서는 그 연체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입하는 것에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미성년자가 통신요금 연체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상황에서 20대 초반이 되어 신용거래(대출, 신용카드발급 등)를 할려고 하면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 때가서 연체를 해결하더라도 떨어진 신용등급이 회복되는 데에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 명의에 대한 책임의식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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