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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서인지.. 친분관계에서 쉽게 보증을 서주는 것 같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일반 보증과 연대보증의 경우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있지만,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보증인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게 되면 보증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환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이를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채를 짊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연체없이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인의 채무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게 되는 때입니다.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여 변제를 할 수 있다면 큰 피해는 없지만, 사실 보증인이 보증을 섰다는 것 자체가 보증인 역시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신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증이라는 인적 담보를 서게 된 것입니다.

 

종종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인이 되거나 친한 친구를 위해서 보증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위변제
보증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대위변제를 하게 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아준 금액을 돌려받을려면 금융기관 등에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아서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친분관계에서 소송은 부담스럽죠.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이미 채무불이행자로(과거 신용불량자)
이미 여기저기 연체가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도 혼자능력으로 받지 못해서 보증인까지 세웠는데 재산이나 신용이 좋을 가능성이 적죠``;;

 

 

 

결국 보증인이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 강제집행
보증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민사판결과 함께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의 판단에서 대부분 채무자는 이미 여기저기 연체가 있는 다중채무연체자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진행해봐야 채권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보증인은 신용상태가 좋으며 다른 부채도 적을 가능성이 있어서 법적인 진행을 보증인에게 하는 것이 더 회수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보증인은 자신이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채권추심을 당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을 받는 때에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이 빚을 피할려면 보증인 자신이 직접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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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신청자격은 개인별 소득, 재산, 부양가족, 총부채금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희망플래너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였다가 기각되는 경우 비용을 100%환불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용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보증인이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 친분관계도 좋지만, 보증은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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