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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새로운 보이스 피싱 방법인 파밍에 의한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서 은행 홈페이지 등을 보시면 '주의경보' 팝업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종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니 공연히 걱정부터 하시고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 듯 싶습니다.

 

 

<출처 : 농협 인터넷뱅킹>

 

파밍은 컴퓨터에 바이러스(악성코드)가 감염되어 은행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여도 피싱사이트(가짜 사이트)로 접속되어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어가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즉, 범죄인들이 계좌의 잔고를 빼내가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안카드 코드번호는 어떤 번호가 나올지 모르니 피싱사이트에는 보안등급 승급 등의 이유를 대면서 보안코드 전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밍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용자가 대처할 수 없는 시간대인 새벽시간대에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편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계좌정지 등도 시키지 못하여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을려면
1. 무엇보다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하면 안 됩니다.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유출해서는 안 되며, 특히 보안카드 코드 번호는 2개 씩만 요구하기 때문에 코드번호를 많이 요구하는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2.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여러 사람들이 쓰는 PC의 경우 이미 바이러스에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확인서비스, 보안서비스(이용PC지정서비스, 전화승인서비스 등)을 추가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사 고객센터에 신고해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있지만 한번 피해를 입으면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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