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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면책이란?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후 면책 및 복권 절차를 통해 개인파산 후 변제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 절차입니다.  

 

 

2.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3. 개인파산면책 신청서류
파산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 개별신청시에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 시간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서 양식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 모음(링크) >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


2) 첨부서류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1항제1호).

 

신청자분들이 연체가 오래된 경우에는 과거 대출받았던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온 독촉장 등은 그대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때에는 편합니다. 5년 내에 연체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조회를 하시면 연체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대출받았던 금융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 상담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희망플래너(바로가기) -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개인파산/면책 자격조건이 되는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이트를 통해 진행을 의뢰하여 기각시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3. 신청비용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제출시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채권자의 수, 파산재단의 규모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청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관할법원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즉 채무자의 주소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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