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을 고려해서라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연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거래처대금입금이 안 되거나 급여가 한두달 입금이 되지 않는 등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하여 연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리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그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에 따른 대처를 선택하기에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연체 5일이내
고객이 실수로 결제일을 깜빡한다든지 하여 입금을 못 했을 수도 있고, 해외출장 등으로 입금을 못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직원의 전화를 잘 받고 대처만 잘 한다면 그다지 크게 독촉을 받지도 않습니다.
해당 연체가 1회성이고 이 기간내에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한다면 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의 제한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2~3일의 단기 연체라고 하더라도 1년 내에 여러 번 반복하여 연체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5일이상 20일이내
연체정보가 타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보통 신용카드 1개가 연체되었다고 해서 다른 신용카드나 대출 등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젠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카드사 채권회수팀에서 전화독촉도 자주 오죠.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연체기간 20일 이내에는 사금융권에서 신용카드 보유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 연체시 신용카드대출에 대한 글(링크)
이 기간이 지나면 연체를 풀어도 신용카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신용카드로서의 효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한 대출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보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신용카드 발급 등의 광고를 하는 무료정보지나 플랭카드를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는 사기입니다. 보통 신청하는 사람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노리는 대포통장사기꾼들이죠.
보통 3개월 이상으로 연체가 길어지면 추심전문업체로 채권이 이관되어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진행과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체기간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지만, 정 상황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진행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낫습니다.
개인파산면책으로 다시 신용을 회복한 경우에는 과거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금융기관보다는 다른 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여 새로이 신용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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