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Recent Post»


시내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일수광고명함이지만,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채권추심 관련 플랭카드나 벽보도 종종 보입니다. 원래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업무를 하는 것을 채권추심(채권회수)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은 변호사가 의뢰받으며, 그외 신용정보회사가 의뢰받습니다.

 

☞ 변호사의 채권추심은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가고(최하 선금 400정도)
추후 회수 수수료도 신용정보사와 비슷하게 20~30%는 받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직접 독촉을 하지는 않고 대부분 법적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마찬가지이지만, 결국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채권회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지는 않죠.
 


☞ 신용정보회사 역시 과거에는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제법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융감독원의 주의 등으로 인하여 이런 광고는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상사채권은 판결, 공증없이도 의뢰 받을 수 있지만, 민사채권(개인대여금)은 꼭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받아야 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게 보면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은 제대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하는 광고이거나, 어느 정도 불법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채권추심에 대한 제재가 심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조심해야 하죠.

 

의뢰하시는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연히 불법적인 곳에 잘못 의뢰하시다가는 초기 착수금이니 뭐니 해서 비용만 날리고 회수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고, 심하면 회수된 금액마저도 해당 업체에서 횡령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