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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연체,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는 비슷해보이지만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대출이자 연체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연체는 이자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연체가 시작되는데 대출약정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한달은 해당 이자만 연체이자가 붙게되며 한달이 지나게 되면 대출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과 이자 전체 상환을 요구당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이자 장기연체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해당 연체기록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되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연체정보를 알게 되어 대출, 신용카드 발급, 할부구매 등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통상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법적인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을 이관하여 채권추심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급여와 퇴직금 등에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가 진행되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는 대출이자 연체나 통신요금, 공과금 등의 연체와는 달리 5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즉 연체정보의 공유가 빠릅니다. 그로 인해 대출, 신용카드 발급, 할부구매 등에 바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연체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용카드 보유자에게 대출이 가능한 신용카드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대출이란(링크)

 

물론 법적인 채권추심절차의 진행은 3개월 정도 연체가 지속되어야 진행되기 때문에 그외 부분은 대출이자의 연체와 거의 같습니다.

 


4. 연체에 따른 영향
통상 연체 초기에는 금융기관에서 문자, 전화 등으로 연체상황에 대한 고지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니 빠른 변제를 요청한다는 정도로 끝나지만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독촉장, 방문 등으로 진행되며 연체를 풀더라도 신용등급은 연체의 영향으로 회복이 더뎌집니다.

 

채무자가 추심담당자의 전화를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추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진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되러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의 연체는 연체이자까지 포함되어 다음달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결국 1회의 연체가 지속적인 연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연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연체의 해결, 이후
연체기간이 길면 금융회사측에서 분할납부, 이자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의 변제를 용이하게 합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마다 다르며, 그외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등을 통하여 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장단점(링크)

 

이렇게 장기연체 후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등으로 신용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연체는 풀리지만 5년간 해당 기록으로 인하여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은 힘들며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당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연체기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어도 신용거래에는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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