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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폭행상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가급적이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해서 추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줄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끼리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법적으로 바로 할만한 것은 가압류 정도에 불과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재산이 있다면 저당권을 설정해두는 것이 더 안전하죠.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려면 공증을 받거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불각서, 차용증 등은 가압류, 소송 등을 하기 위한 입증서류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과 비슷한 근거이지만 채권발생근거, 이자 등.. 더 정확한 내용, 상세한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당사자, 특히 채무자가 명확히 나와있어야 하고(성명, 주민번호 등), 계약내용이 적혀 있으며, 싸인이나 도장, 지장 등이 있다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각서가 됩니다.

 

 

 

 

물론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하다보면 빼먹는 부분도 있고 하니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공증사무실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추후 민사소송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공증,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회수가 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적담보, 즉 부동산 저당, 귀금속 등의 동산 질권 등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차선책으로 인적담보인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역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최선책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상황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려면 처음부터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서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고 돌려받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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