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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신용카드 결제대금인지? 휴대폰 등의 통신요금인지? 대출이자 인지? 등에 따라서 연체에 따른 영향의 시기가 다릅니다.
  
쉽게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은 5일이 경과하면 여러 금융사에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통신요금, 대출이자 등은 연체 3개월이 지나야 연체기록이 신용등급 등에 영향을 줍니다.

 


신용카드의 연체에 따른 영향을 보면
연체 5일이내
해외 출장 등으로 결제일에 입금을 못 하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직원의 연체전화를 받더라도 전화를 잘 받고 응대만 무난하게 하면 그다지 크게 독촉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내에 연체를 해결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다면 별다른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2~3일의 단기연체라고 하더라도 1년 내에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5일이상 20일 미만
연체정보가 타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용카드 1개가 연체되도 다른 신용카드나 대출 등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아서 타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대출금상환요청이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젠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등급도 급락하며 카드사 채권회수팀으로부터 전화독촉의 강도도 강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1, 2금융권의 회사로부터는 대출도 받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사금융권에서 신용카드 보유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 연체시 차선책, 신용카드대출(링크)

 


연체 20일 이상
이 기간이 지나면 연체를 풀어도 신용카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신용카드로서의 효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한 어디서든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길거리 무료정보지나 플랜카드 등에서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사기입니다.

 

어느 금융기관이든 돈을 돌려받기 힘든 사람에게 대출해주지 않죠. 신용카드도 이제는 7등급이하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광고는 사람들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노리는 대포통장사기꾼입니다. 즉 연체가 있어도 바로 금융기관에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별문제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되면 카드사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심전문업체로 채권이 이관되어 독촉도 강해지고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겟지만, 정 상황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개인회생면책이나 개인파산 등의 진행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낫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조건 등(링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으로 다시 신용을 회복하더라도 보통 5년간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과거 연체를 했던 대출기관에서는 그 연체기록을 그대로 보유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어려워집니다. 연체가 없었던 금융기관을 새로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여 새로이 신용을 쌓아가는 것이 더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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