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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금융권(신용사,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사채업이라고 하며 사채업도 대부업체, 미등록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등 다양합니다.

 

 

1. 대부업체(대부업자)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회사인 경우에는 대부업체)라고 합니다.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은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연 49%까지 였지만 현재에는 최고 연39%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연39%이자율은 새로이 체결한 대출에 한해서 적용되어서 과거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는 여전히 40%가 넘는 대출이자를 부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미등록 대부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하며 최고 이자율 30%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자는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법적인 제한을 초과하는 불법적인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대출중개수수료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일반 개인간의 대여금채권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30%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대부중개업자는 보통 2금융권과 사금융권의 대출을 중개하며 중개수수료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불법중개수수료로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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