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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방식과 대출이자 계산기

생활경제/금융 | 2013. 1. 4. 00:21 | Posted by 꾸꾸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상환방식에 따라서 변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상환방식도 꼭 확인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출상환방식의 종류는
만기 일시 상환방식,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거치기간이 있는 상환방식 등으로 그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납부비율,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전세자금대출인지에 따라서 보통 다른 편이고, 신용대출(은행권, 2금융 신용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대출상품이 많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은 매달 같은 금액을 상환해서 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남아 있는 원금이 많아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직장인처럼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맞게 상환하기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만기일시 상환방식
그에 비해 대부업체에서는 처음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전액상환하는 만기일시 상환방식이 많습니다. 대출기간동안엔 이자만 납부해서 부담은 적지만 반대로 만기시에는 원금을 전액 변제해야해서 변제를 못하고 대출을 연장해야할 경우가 많게 됩니다.

 

 

4. 기타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방식은 담보대출 등의 장기대출에 많으며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며 거치기간 이후에는 다른 대출상환방식과 같아집니다.

 

중도상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수시입출금식대출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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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이자 계산기
대출이자 계산기는 은행 홈페이지도 있지만 고금리 불법사채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일수대출의 이자계산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수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대출금리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일수이자계산기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링크)의 일수금리계산기를 이용하면 일수대출의 대출이자까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이자나 중개수수료 등의 처음 공제한 금액은 제외한 실제 대출받은 금액을 대출금액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무허가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아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중개수수료(소개비) 등의 명칭으로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제한 경우나, 과다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번)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피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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