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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채권회수)업무를 의뢰한 경우 그에 관련된 비용은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왔습니다.

 

통상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비(선불)과 회수 수수료(후불)를 부담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부가세가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채권추심업무의 면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부가세가 과세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2013년 신규계약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지만, 2012년 이전에 채권추심을 위임한 계약에 있어서도 2013년 이후 채권추심에 성공하여 회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계약내용에도 없고 사전 고지도 없는 부분이라서 당황스럽겠지만, 법규의 개정에 의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하는 손해인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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