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에 의한 사채(사인간의 채권)는 이자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채권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자약정도 하고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도 작성하기도 하죠.
1. 일반적인 개인간의 대여금
개인간에 빌려준 돈은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따라서 연 30%의 이자율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규정을 모르는 분도 많고, 채무자가 여기저기 대출도 안 되는 상황으로 급한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하는 불법고금리로 대여금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계약부분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2. 미등록사채업자의 사채
대부업자(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하고 있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미등록사채업자는 일반금융기관과 같은 금리(이자율)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사채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제한 즉, 연3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하여 가중처벌됩니다.
(동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3.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계약시에 이자제한법을 신경써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길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권자는 높은 이자의 유혹에 쉽게 이끌려서 돈을 빌려주게 되지만, 이처럼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높은 금리를 약정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갚을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변제약속은 당연히 어기게 되고 채권자가 형사,민사로 진행을 해도 사실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그처럼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는 채무자는 이미 여러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들에게도 돈을 빌릴만큼 빌려서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어서 주변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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