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네이버 지식 등에서 문의를 보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죄가 무슨 죄인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봅니다.
솔직히 법을 전공으로 한 저도 가끔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기죄와 배임죄, 횡령죄가 헷갈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형사소송 중에도 이처럼 범죄명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범죄명을 정확히 알고 고소를 해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형사고소를 할 때 피해자는 구태여 범죄명을 정확하게 알고 고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증거확보, 가해자 피해자 진술 등을 경찰과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정보는 있어야 범죄인을 잡기 쉽겠죠^^ㅋ
사실 경찰서! 하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서에 가는 것인데도 공연히 잘못도 없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인 것같습니다..^^ㅋ
경찰서도 공공기관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경찰에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술마시고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꼬장피우는 분들도 안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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