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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소비자금융)를 찾는 분들께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대부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처의 심사, 차관, 국무회의를 거처 7월 공포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금융위원회발표링크)
이는 4월 7일 발표한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의 추진내용(
관련글 링크) 중 하나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현재 연 49%의 최고이자율에서 5%를 인하하여 연 44%로 제한되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무직자나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을려고 하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은 3금융인 대부업체가 처음이자 합법적인 대출기관으로서의 마지노선이죠.

유명한 대부업체인
리드코프(18~48%), 러시앤캐시( ~48.54%), 산와머니(39.931~ 48.545%) 등만 봐도 제시 금리는 보통  ~ 48.5 %이지만 저신용자는 최고 이자율에 가까운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리드코프가 국내 자본으로 그나마 이벤트 등으로 대부업체 중에선
이자율이 좀 더 저렴하죠)

그나마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다행이기도 합니다. 이들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 등의 불법대출피해는 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깐요. 그런데 이처럼 최고 이자율이 5% 인하되면 이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바로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인하된 최고이자율의 적용이 7월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는 것 입니다. 즉 기존의 대출계약들은 적용이 되질 않는 것이죠. 하지만 어쨋든 7월 이후부터의 대출은 연 44% 최고이자율의 적용을 받아서 대부업체의 대출은 바로 영향을 받게 되고 이처럼 최고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은 다른 제 2금융권(카드회사, 보험사, 캐피탈,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이내 5% 최고이자율을 더 인하할 계획으로 기존의 연40% 넘는 높은 대출금리는
멀지않아 사라질 듯 싶네요.
하지만 현재의 49% 최고이자율에도 여기저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불법대출들이 앞으로는 더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최고 이자율이 낮아진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되죠. 제대로 된 정책과 집행이 뒤따라줘서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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