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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 22일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미소금융대출신청자들과의 상담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캐피탈의 대출이자율이 40~50%에 이른다"고 금융위원장이 설명하고 대통령이 "대기업 캐피탈이 일수이자보다 더 비싸게 받아서 어떻게 하나" 고 지적했다고 하네요(관련기사링크)
정말 무엇을 알고 말한 것인지..

캐피탈의 최고 이자율은 보통 39.99%입니다. 구태여 연체이자까지 따진다면 40%가 넘습니다.
위의 말씀에 대출이자율이 40~ 50%은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그리고 50%이자는 불법입니다. 설마 금융위원장께서 최고금리가 49%라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으실테구..
(21일 어제부터 최고이자율은 44%로 5% 인하되었습니다)

저렇게 두리뭉실..
미소금융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좀 아닌 듯 싶네요.


마찬가지로 간판없는 대부업체의 법적 제한이자는 39%입니다.
일수이자는 39%를 지켜야하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누가 믿으십니까?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의 경우 광고를 못 하도록 규정법률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광고업체의 인식정보(전화번호, 업체명 등) 및 광고내용 등을
증빙으로 갖추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내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대부업 광고명함들..
회사이름도 제대로 없고 등록번호가 적힌 것도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광고명함들.. 과연 제재는 하고 있는 것인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단속기관들이죠.


또한 일수이자? 39%??
불법중개수수료 10~30%에.. 금리는 39%는 당연히 넘습니다.

정말 현실을 적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정말 정의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최근에 나온 저신용자 대출입니다.
물론 혜택을 받고 계신 저신용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직이나 임시직, 프리랜서로 재직기간 6개월 정도 연봉 2,000 정도 되시는 신용등급 1~5등급의 신용도 좋으신 분들께서 대출을 받으셔도 솔직히 20%미만의 대출금리 받기 힘드십니다.
아니 30% 넘는 금리를 보통 부담하게 되시죠..

그에 비해 최근에 나왔던 저신용자 대출은 13% 이하대..

(그나마 이번에 나오는 햇살론은 연봉 2,000이하의 경우 신용등급 제한을 없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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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오는 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선을 보인다. 햇살론은 대부업 등에서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사업자금과 창업자금, 생계지원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표=금융위원회 제공) <관련기사 있음> phot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싶니까?
열심히 생활하면서 연체도 없이 잘 갚으면서 생활하시는 분은 30%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하고..
여기저기 빚도 있고 연체도 많은 저신용자분은 10%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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