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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 다음 지식의 문의를 보다보면 길거리나 봉고차 등에서 건강식품, 화장품,교재 등을 구입하고 추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해당 회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상황으로 청약을 철회하지 못 하고 있다가 5년 아니 10년이 넘은 뒤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권관리회사로부터 내용증명으로 물품대금 독촉을 받거나, 법원에서 보내온 지급명령으로 물품대금 청구를 당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 구입하고 반품할 마음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게 저질 물품을 속아서 구입한 경우에 해지를 할려고하면 판매회사측에서 별별 조건을 붙이면서 계약해지를 받아주지 않거나, 아예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아서 해지를 못 하고 잊혀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일정기간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용증명으로 하셔야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해서 정리된 글(링크)


그렇게 잊혀져 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젠 구입을 했는지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고

금액을 다 지불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죠. 영수증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이자와 함께(5년이 넘었다고 이자를 원금보다 더 크게 부르죠``ㅋ), 법적인 비용과 대금 독촉을 하면 제대로 알지 못 하는 분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을 하실려면 어느 정도는 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구입한 기억이 없으면 구입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해당 업체에서 구입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소멸시효는 단순히 기간만 지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구입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물품대금을 5년씩이나 지나서 지급명령등으로 독촉하는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의 제기를 주장할만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구입하여 독촉을 하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회사들은 채무자가 소극적으로 합의를 해오기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구입한 기억도 나지 않는 물품값을 낼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그만큼 채무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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