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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저속전기차의 도심운행을 4월 14일부터 가능하도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믿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시는 것은  큰 불편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속전기차는 연료비도 적게 들고 배기가스의 걱정도 적어서 그 이용확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서울 시내의 최고속도 60km 이내의 도로중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현재 문제점인 느린 속도 문제도 자동차의 운행자나 교통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다른 점에 있어서 준비가 다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운행구역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는데 과연 운전하는 입장에서 어디가 운행구역이고 어디가 운행구역이 아닌지 운전중에 다 알고 운전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출퇴근용으로 같은 길만을 운행한다면 그런 운행구역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는 과태료의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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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충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발표만 났지 이제 20일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가격!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데 따른 혜택은 점차 더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의 가격은 현재 삼양옵틱스가 수입하는 3륜 전기차 '제브라'의 경우 현재 미국에 판매되는 가격이 1만1700달러(약 1350만원)이라서 국내에서는 1500만원선이 될 전망이고 국산업체들도 1500만원~2000만원 수준에서 판매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라서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내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에 옮길 계획이고, 이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원정도 싸게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빨리 구입하는 분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환경오염방지, 에너지절약이라는 좋은 취지에 비해서 현재 상황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너무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전기자동차를 현실적으로 부담없이 운행할 수 있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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