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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광고 문자메세지, 스팸광고이메일은 자주 들어서 익숙했지만, 음성전화광고, 녹음전화광고도 스팸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는 몰랐습니다.

 

그전에도 농*캐피탈이라며 여자상담원에게서 대출광고전화가 왔었는데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거의 매주 02로 시작되는 일반전화로 농*캐피탈이라며 대출광고전화가 오더군요..

 

 

한순간 화가 나서 민원을 넣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여자상담원 왈!~ 해보라며.. 누가 겁먹는 줄 아냐고..
당황스럽더군요.. 미안하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 쩝..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랫더니 답변이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바로가기)로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전까지 스팸으로 신고가능한 것은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스팸신고에 들어가서 보니 녹음된 내용으로 오는 전화광고, 일반 음성으로 오는 전화광고도 모두 스팸으로 신고가 가능하더군요.

 

 

 

 

또한 팩스스팸, 카카오톡 같은 SNS스팸도 역시 신고가 가능하구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휴대폰 스팸신고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신고해도 효과가 있는지는 저처럼 의심반 믿음반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휴대폰의 스팸신고기능을 통해 쉽게 신고한 것도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바로가기)로 신고가 되고, 신고된 내용은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신고/상담결과 확인'에서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를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당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발신지 정보 위ㆍ변조와 같은 악성 스팸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스팸전화, 스팸문자는 꼭 신고하셔서 이런 불법 광고 공해에서 벗어나는데 모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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