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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대출은 보통 전세 입주시에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거나 전세 입주 중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전세임대차계약은 월세가 없이 보증금이 확정되어 있어서 대출 받을 때 해당 보증금의 60 ~ 8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전세자금대출
입주시에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기금대출인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일반 은행권,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며 보통 전세보증금의 60~8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주택기금 대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대출실행 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의 큰 지점의 대출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좀씩 틀리기 때문에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와 대출실행은행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담당자들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일반전세자금 대출
일반 은행과 2금융권(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 전세자금 대출은 무엇보다 전세집 계약전에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에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발급받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담보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 임대인(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동의해줘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동의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요즘은 간혹 전세집 사기도 있기 때문에 직거래시는 임대인의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전세집에 이미 입주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통 은행권에는 이런 대출상품이 없고 일반적으로 2금융권, 사금융권에서만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2금융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전세보증금의 70~80% 한도로 역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사금융권 대출은 80~90% 한도로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의 확인을 조건으로 합니다.

 

 

전세대출은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외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대출가능금액이 1천만원 정도로 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필요한 대출금액이 500만원 이하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더 무난합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전세계약이 남은 기간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고 이후 연장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상황에서는 2금융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받기 힘든 편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전세계약기간만큼의 월세를 제하고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훨씬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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