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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은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전세입주시에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의 부족한 부분을 대출받는 것으로서 전세에 이미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받는 전세보증금대출과는 대출기관, 대출조건 등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서 대출금액이 커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부담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자율이 낮은 대출상품부터 이자율이 높은 대출기관으로 찾아보는 것이 수고도 줄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상품인, 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자격과 근로자전세자금대출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신용대출에 비하여 대출금리는 낮은 반면에 대출조건, 대출절차가 까다로와 대출받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용대출의 경우 보통 100만원부터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외에는 대부분 대출금액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1. 대출금리에 따른 기본적인 대출순서
1)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연2~3%)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연 4% + 보증수수료)
3) 일반전세자금대출(은행권, 2금융권 등)

 


2.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자격은 국민주택기금을 자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에 대해 위탁은행(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에서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대출조건이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월세 지원센터나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조건은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분(전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원), 수도권 기타광역시(6천만원), 기타지역(4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 임대차전용으로 85미터제곱(25.7평 이하)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대출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이야기가 많지만 실제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 이야기로는 대출조건과 대출금액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심해서 관할 주민센터(구청)에 우선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같습니다.

 


3. 근로자/서민/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역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취급은행(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이나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자격은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연간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인 무주택세대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 임대차전용으로 85미터제곱(25.7평 이하)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8천만원으로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3자녀이상 세대는 1억원) 대출신청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결혼예정자:2개월전신청)

 

 

4. 은행의 일반전세자금대출
은행의 자체 자금으로 각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로써 해당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차이가 있으며(약 5~ 6.9%) 대출조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2금융권 등 일반전세자금 대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고 80% 가 대출이 가능하고 은행권보다는 DTI(소득에 대한 부채부담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줘서 대출한도가 더 높고, 서류 절차 등에 있어서도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금리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7~13%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주의할 점

은행, 2금융권의 일반전세자금 대출은 다가구주택 등에는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금액에 따라서는 전세자금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여부, 대출조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을 먼저 확인해보고 

 

이후 전세주택으로도 대출이 가능한지, 임대인(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동의를 해줄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집에 계약부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다가는 공연히 계약금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걸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대출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대출은 여러 곳을 비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선 금융기관마다 설정비 부담여부,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만을 비교하면 되러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상품을 비교하는 것은 힘들죠.

 

AMI크레딧(바로가기) - 본인의 조건에 맞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쉽게 받는 노하우는 합법적인 대출중개회사를 통하는 것입니다. 대출한도와 상환일,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서 대출을 안내해주는 대출중개사이트입니다.

 

 

AMI크레딧(바로가기)을 통하게 되면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고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나 과다조회 등의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대출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조금의 금리차이도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정비를 부담하는지 여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2년으로 2년 후에 갱신을 하거나 전세집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도 2년 단위로 갱신되어서 다음 계약갱신을 생각하신다면 평소에 연체를 하지 않는 등 신용등급을 관리해두어야 차기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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