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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주택기금의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월세보증금의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1. 대출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월세 역시 전세와 같은 임대차계약으로 입주 시에는 전세(월세)자금대출, 입주 중에는 전세(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세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세입자)이 임차기간동안 월세를 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월세보증금이 그 연체된 월세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이죠.

 

 

2. 차이점
즉! 월세자금대출이나 월세보증금대출에서는 그 임차보증금에서 월세부분을 제외하고
대출가능금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70% 한도로 가능하고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대출가능한도는 7천만원이 됩니다.

 

반면에 같은 조건에서
월세입주시의 월세자금대출의 경우 월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매월 100만원이라면
월세 남은 기간 : 2년(24개월)의 월세 2,400만원을 제하면 7,600만원이 기본 월세보증금이 되고 이 금액의 70%인 5,320만원이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같은 조건에서
월세 입주 중의 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남은 월세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으로 월세 계약기간이 1년(12개월) 남았다면 남은 12개월간의 월세 1,20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하여 8,800만원이 기본 월세보증금이 되고 그 금액의 70%인 6,160만원이 대출가능합니다.

 

 

3. 대출한도
임대차보증금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임대주택(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사금융권의 담보대출 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융기관별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대출금리가 높게 책정되더라도 신용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 금융기관별 신용대출의 조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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