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찾아봐도 영세민(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단지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자동차 1,600cc미만 소유라는 제한 조건 외에는 찾기가 힘들어서 창원시청엘 다녀왔습니다.
우선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할읍면동사무서와 시청, 그리고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최저생계비의 2배이내
최저 생계비의 경우 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0년 최저 생계비 1인가구 월 504,344원 2인가구 858,747원 3인가구 1,110,919원.. 등
대략적으로 연소득으로 2배를 계산하면 1인가구 1,210만원, 2인가구 2,060만원, 3인가구 2660만원 정도입니다.(소득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소득까지 포함을 해서 산정)
대출조건 : 연이율 2%, 전세보증금의 70%(2,800만원 이내)
- 지역차이가 있습니다. 창원시의 기준임^^ㅋ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미터제곱(24평) 이하인주택
세부조건으로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이하(단, 3자녀이상 세대 5천만원이하) - 역시 지역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ㅋ
-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보증금 2000 에 월세 40인 경우 월세X50으로 계산되어 보증금 4000만원 전세로 인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무주택기간 6개월 이상일 것)
대출 제외되는 대상은
- 중형(1,600cc)자동차 소유자, 또는 배기량 상관없이 2대이상 소유자
(예외, 중형 2,000cc 미만 승용차중 10년이상된 자동차, 장애인이신 분이 사용하는 차량)
- 부동산 소유자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은행의 신용관리대상자, 여신취급제한대상자
(신용불량등의 경우에선 은행쪽에서 부적격 결정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기금 및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이용중인 자
*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사전상담을 우선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읍면동사무소에도 자격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추천이 된 상태에서도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하니 귀찮으시더라도 취급 은행과 동사무소, 시청에 확인문의를 여러 번하셔서 전세계약후에 대출이 되지 않아서 당황하는 일은 가능한 없도록 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상태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를 하시면 대출받으신 금액을 상환하셔야 하고,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라도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는 상환후 재대출을 받으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어서 이를 고려하고 이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아! 전세로 들어가는 주택에 담보물권(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주택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을 하시고 전세들어갈 주택을 구하셔야 합니다.
'생활경제 > 담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자금대출받을 때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0) | 2012.12.16 |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대출기관과 조건, 한도는? (0) | 2012.11.30 |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은 얼마? 시세, 방공제란? (0) | 2012.11.2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내용과 적용 (0) | 2012.10.19 |
담보대출(주택,아파트,상가,전세보증금):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2금융권대출 비교 (0) | 201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