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는 무엇부터 알아봐야할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면..
1. 대출상품을 먼저 어느 정도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주택기금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대출받는데 기간이 오래걸리며 대출한도가 적습니다.
다음으로 1금융권(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있고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순서대로 대출조건은 덜 까다로와지며
대출한도가 커지는 대신,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 각 대출상품의 세부내용(링크)
2. 대출상품을 우선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맞게 전세보증금의 자금조달계획을 짜야 합니다.
즉 얼마나 대출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3. 임대인(집주인)분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전세집을 구해야 합니다.
전세기간동안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전세자금대출에서는 보통 전세보증금양도계약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미리 구해놓지 않으면 추후 전세집 계약을 한다음에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많으신 임대인이나 지방에서는 동의를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적당한 전세집을 선택하였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여 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는 쉽습니다.
1순위 은행근저당금액이 크거나, 다가구 주택 등인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그 후에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전세집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닐 때에는 직접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거나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5. 이후 금융기관에 서류를 준비하여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여러 곳을 비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선 금융기관마다 설정비 부담여부,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만을 비교하면 되러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상품을 비교하는 것은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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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할 것이 몇 년 전부터 전월세를 살면서 집주인을 사칭하여 싼 값에 전세를 내놓는 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시에는 특히 집주인에 대한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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