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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듀오 '폭시'의 뮤직비디오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공중파 방송 3사(SBS, MBC, KBS)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폭시는 2007년에 ‘야한 여자’의 뮤직비디오에서 용문신, 기모노 의상, 성적인 묘사의 안무, 파격 노출 의상 등으로 방송불가판정을 받는 등.. 2006년 데뷔 이래 모든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불가판정을 받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네요.(
관련기사링크)

이번의 공중파 방송불가판정에 소속사 엠씨엔터테인먼트와 멤버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자신들이 이를 미리 예상치 못했는지 솔직히 의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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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뮤직비디오 방송금지판정, 그것도 사유는 딱 하나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죠.
듀오 폭시를 daum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섹시, 19금, 선정적, 노출사고 이런 단어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노골적인 노이즈 마케팅으로 지적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공중파방송불가 판정 역시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는 몰라도 예상하지 못 했던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섹시함, 선정성.. 끌리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불쾌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공중파방송의 방송금지판정은 시청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마케팅 홍보용으로 이용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뮤직비디오의 내용은 못 봤지만 반복적으로 선정성 문제을 일으키는 듀오가수 폭시에 대해서 공중파방송금지판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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